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9,500,000원 및 그중 1 7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8. 11. 26. 보험회사인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C,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으로 하는 ‘D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범위, 장해등급 분류는 아래와 같다.
제1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평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지급 1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평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지급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급여금을 지급 ⑤ 제1항 제10호 내지 제17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