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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3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0. 00:00 경 경기도 파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도로 연석에 운전석 앞 바퀴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 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H으로부터 음주 감지기로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빨대를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H의 음주 측정을 2회 거부하고 3 회째 측정요구하자 음주측정기를 빼앗았고, 이를 제지하는 파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 I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의 각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자료 등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폰 촬영 영상 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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