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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가단42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 B, C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의 직접 점유를 매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의 촉탁으로 시행된 부동산현황조사에서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되어 있다고 조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 C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도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피고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 소유주인 소외 F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한 상태에서 F가 이를 원고에게 이중매매하였는데, 이후 원고 및 원고 대표이사 G과 피고 C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H 외 15필지(이 사건 부동산의 부지들도 포함되어 있음)에 관하여 2007. 1. 9.자 협약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협약서에 따라 원고가 위 부동산들 및 사업권 일체를 피고 C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피고 C로부터 현금 2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권리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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