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066660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행사인 D에 대하여 정당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 사용 등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주식회사 E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 및 주식회사 E이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