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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가합13465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D 경매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1. 11. 17.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E의 신청에 따라 2015.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제27996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피고 C는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D 경매사건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공사대금 255,439,400원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 B으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았으나 그 담보물의 가액이 공사대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미지급 공사대금 80,000,000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D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7. 11. 29. 그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D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7. 11. 29.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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