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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2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

8.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피시 방에서, PC 6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채널 구성이 다른 별도의 도메인 및 관리자 페이지의 존재, 게임 머니 직접 충전 기능, 비실명 아이디 생성 기능이 존재) 인 속칭 ‘ 바둑이’, ' 맞고‘ 등의 도박게임인 천지게임 및 씨지 게임( 골드 코 인으로 전환) (www .goldconins .kr) 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상적인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스마트 폰 (D) 을 이용한 천지게임 관리자 페이지 (E, ID-F, 비밀번호 -G) 및 씨지 게임( 골드 코 인) 관리자 페이지 (H, I, ID-J, 비밀번호 -K )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게임 물 이용에 필요한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획득한 게임 머니의 8%를 수수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ㆍ 보관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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