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후보자 등록 공고가 이루어지고 C 실시된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 이사장이다.
누구든지 새마을 금고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금고에서 발행하는 선거 공보 제작 및 배부 또는 금고에서 개최하는 합동 연설회에서의 지지 호소, 전화 및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1. 15. 19:00 경 안동시 E에 있는 금고 대의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찾아가 F에게 “ 이번에 나왔으니까 잘 부탁 드립 니다 ”라고 지지 호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 16:30 경 안동시 H에 거주하는 금고 대의원 I의 집에 찾아가 I에게 “ 도와 달라” 고 하면서 지지 호소를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23, 24, 61,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대의원을 직접 찾아가 지 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 사건 선거의 대의원 숫자가 119명 가량에 불과 하고, 대의원들은 지역주민들 로서 평소 안면이 있어 특별히 직접 접촉하여 지지를 호소하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점, 선거 결과 불과 5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점 대의원 117명이 투표하여 피고인이 61 표, Q이 56 표를 득표하였다( 증거기록 698 쪽) 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선거법 위반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