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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24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42]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C은 나이 어린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도주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3. 6. 18. 16:30경 수원시 팔달구 D아파트 107동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11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휴대폰을 좀 빌려 쓰자.”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통화하는 척하면서 도주하고, C은 피고인이 전화하고 있을 때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S5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과 C은 2013. 6. 20. 08:13경 위 D아파트 103동 앞 놀이터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 F(12세)에게 다가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N6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통화하는 척하면서 도주하려다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계속하여 따라오면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자 위 스마트폰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G, H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G, H와 함께 나이 어린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도주한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H와 합동하여, (1) 2013. 6. 14. 12:50경 수원시 팔달구 I아파트 404동 403동 건물 사이의 길목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J(8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네 전화기를 빌려쓰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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