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5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19. 00:1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 부근에 있는 F모텔에서 ‘G’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5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3. 14:38경 인천 남구 I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5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 22:11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J’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H’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20. 23:46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J’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원을 주고 성교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의 LG G3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스마트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