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과거 E건물 건물 내 휴대폰매장에서 점원으로 근무하였던 F에게 위 휴대폰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여 위 F의 승낙을 받아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 21:05경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위 F을 태우고 수원시 장안구 E건물 후문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F은 위 E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던 경비원에게 "G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물건을 놓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위 매장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G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재차 위 E 건물 내 휴대폰매장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4. 10. 10. 20:44경 검정색 에쿠스 차량에 위 F을 태우고 위 E건물 후문에 이르러 차량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F은 위 E건물 후문으로 들어가 근무를 하던 경비원에게 "G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택배를 놔두고 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자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G3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합동하여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7. 2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28 수원세무서 후문 쪽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