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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7 2017고단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79』 피고인은 2016. 12. 23. 20:2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스파랜드 남자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스마트폰 케이스 1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7. 6. 17:00경 대전 동구 F빌라로 가, 그 곳 관리인인 피해자 G에게 마치 F빌라 H호를 임차할 것처럼 둘러본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위 F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위 H호로 올라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7. 8. 17:52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2조사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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