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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 지 입기사이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 07:00 경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853-35 번지 한국도로 공사 경산 영업소에서, B 트라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축 중량 초과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과적 단속 원으로부터 운행제한을 위한 ‘ 운행제한 위 반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요구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C의 사실 확인서

1. 운행제한 위 반 확인서, B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고발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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