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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2930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3동 50-1에 있는 판코리아나이트 앞 도로를 판코리아나이트 주차장 쪽에서 동방오거리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우측에는 피해자 D의 E 토스카 택시와 피해자 F의 G 로체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펜더 부위로 위 토스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연이어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택시의 뒤 범퍼 교환 등 약 3,493,31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뒷 범퍼가 깨어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5. 11:38경 부산 남구 대연3동 243-29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조사를 받으면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성명란과 (인)란에 ‘H’라고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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