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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합335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33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7. 20.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7. 20. 06:19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펜션의 ‘H’ 객실에서, 피고인 A과 E은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객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2014. 8. 23. 특수절도 및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E, K과 함께 L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한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행인들의 스마트폰을 절취 또는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피고인들은 E, K과 함께 2014. 8. 23. 21:00경 하남시 N 앞길에서 K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대기하고, E은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는 척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메가 스마트폰 1대를 낚아챈 후 위 승용차를 타고 함께 도주함으로써, 피고인들은 E, 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⑵ 피고인들은 E, K과 함께 2014. 8. 23. 21:25경 하남시 대청로 59번길 20 동일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14세), Q(14세)을 발견하고, E은 길을 물어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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