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및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4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7.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76』
1. 피고인은 가출하여 다른 가출 청소년들인 여자친구 C(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D(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E(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자 코인 노래방에 침입하여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C, D, E과 함께 2017. 1. 1. 17:11 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코인 노래 연습장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그 곳 16번 방에서, E은 소파 위에 올라가 CCTV 카메라를 가리고, C, D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르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바닥에 앉아 노래방기기의 현금 보관함을 미리 준비해 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384,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91』
2. 피고인은 E, C, D과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E, C, D은 2017. 1. 16. 23:04 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E, C, D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흔들어 잠금장치를 푼 후 식당 내부에 들어가 시가 불상의 스마트 폰 1대와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 E, C, D은 2017. 1. 16. 23:53 경 광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E, C,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