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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3 2016고단1567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불상의 고물상에서, D, E이 2011. 2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87,236,2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를 발급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D, E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C의 업주인 ‘H’를 D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에 총 공급가액 1,390,567,8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할 때 같은 방법으로 D,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방조하였다.

2.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고물상에서, D, E이 2011. 2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공급가액 118,742,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D, E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의 업주인 J을 D에게 소개시켜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 E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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