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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합52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 포 세무서 C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년 9 월경 동료 세무 공무원인 D으로부터 “E 양도 소득세 건이 김 포 세무서에 접수될 예정이다.

그 사건을 맡아서 잘 처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5. 9. 19. 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 고양시 일선 서구 F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김 포 세무서 관할 양도 소득세 건 세무비리 자체 첩보 접수, E 양도 소득세 건 관련 탐문 수사보고, E 양도 소득세 신고서 사본 첨부, G이 H에게 계좌로 송금한 금원 특정, 피의자가 G으로부터 금원을 취득한 IJ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29조 제 1 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형법 제 134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 1,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뇌 물 > 뇌물수수 > 제 1 유형 (1,000 만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청탁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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