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ㆍ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26. 경 피고인 A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E, F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1. 12. 30 및 2012. 1. 2. 경 용인 세무서 장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사실을 확인한 용인 세무서로부터 2012. 10. 15. 경 양도 소득세 133,105,524원 공소장에는 “133,105,51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납부할 것이 기재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수령하였음에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2012. 10. 19. 경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 G 아파트 202동 201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피고인 B에게 증여 형식으로 등기 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용인 세무서로부터 체납처분 집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 서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우 편물 수령 여부에 대해)
1. 과세 예고 통지 2부, 각 양도 소득세 조사( 종결) 복명서, 각 현지 확인 복명서, 각 양도 소득세 조사대상 선정 검토 표, 각 양도 소득세 조사대상 검토 조서, 각 조사원 증, 각 현장 확인 출장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