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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4 2019고단21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 내지 증 제18호, 증 제21호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아버지인 C 명의로 2018. 10. 5.경 여수시 D,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를 받아 위 무렵부터 게임장을 운영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E’에서 손님들끼리 점수를 교환해주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달마와 홍달이’ 게임물은 별도의 외부장치를 통해 게임에 사용하는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E 게임장에 스마트폰에 연결된 IC카드 리더기를 통해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점수를 삭제할 수 있도록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달마와 홍달이’ 게임기를 설치한 후 2018. 11. 6.까지 위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0. 5.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E 게임 혹은 달마와 홍달이 게임을 하면서 1원당 1점의 게임점수를 입력하고 1회당 200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끼리 불상의 수수료를 제한 후 점수를 사고팔고 있음에도 손님들의 점수를 옮겨주거나 손님들끼리의 IC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용이하도록 포스트잇으로 점수를 기재하여 IC카드에 붙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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