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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15 2019고단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1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15.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91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7. 16. 18:40경 동해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18』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동해시 G건물, H호에 있는 I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일일 수익 및 야간 운영을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19. 4. 10.경부터 같은 달 16일경까지 위 I게임방에서, 피고인 A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정산 스마트폰 단말기와 리더기를 통해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의 아프리카ic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I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야간 시간 대 I게임장의 영업을 관리하고 일일 매출 등을 정산한 매출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 대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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