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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가합54946
금형제작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우주정밀은 금형 제작을 하는 업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융기(이하 ‘피고 융기’라 한다)는 알미늄 창호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우주정밀과 피고 융기는 2011. 5. 30. 우주정밀이 피고 융기에게 창호 금형 18종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피고 융기가 우주정밀에게 대금으로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금형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5. 10.경 우주정밀과의 현물출자계약을 통하여 우주정밀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주정밀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융기로부터 주문받은 창호 금형 18종을 모두 제작하여 피고 융기에게 납품하였는데, 피고 융기는 우주정밀에게 그 대금 380,000,000원 중 7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3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는 우주정밀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융기는 원고에게 위 3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융기가 우주정밀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2011. 8. 11.경까지 총 7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우주정밀은 2011. 3. 7. 및 2011. 5. 2.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융기로부터 주문받은 창호 금형 18종 중 별지 목록 기재 금형을 포함한 8종의 금형(이하 ‘이 사건 8종의 금형’이라 한다)을 납품하였고, 피고 융기는 우주정밀에게 이 사건 8종의 금형에 관하여 보관증(갑 제6호증의 1, 2)을 작성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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