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LED조명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1. 3. 8.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운영하던 ‘G’의 자산 및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2013. 5. 21. F의 처 H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자산 및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이하 G, I, 원고를 모두 합하여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거래업체이고, J은 2003년경부터 2011. 9.경까지, K은 2006년경부터 2011. 8.경까지 각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는 원고 회사 계좌에서 2011. 1. 31. 원고 회사 내지 F의 동의 없이 피고 B에게 1,500,000원이 임의출금되게 하여 1,5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는바, 이는 피고 B가 배임,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B는 K, J(이하 ‘K 등’이라 한다)이 원고 회사의 인장 등을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을 기화로 K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미수 물품대금이 11,370,000원인 것처럼 대금지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지급명령 결정 및 재산명시결정을 받는 등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를 파산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총 손해 합계 8,318,789,85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은 ① 가짜 영수증으로 환급받아 어음 10,000,000원을 횡령하고 원고 회사 계좌에서 2008. 5. 9. 원고 회사 내지 F의 동의 없이 7,978,680원이 출금되게 하였고, ② 15,418,700원의 매출을 누락케 하였으며, ③ 원고 회사 계좌에서 2011. 1. 29. 원고 회사 내지 F의 동의 없이 2,000,250원이 출금되게 함으로써 합계 35,397,630원을 부당이득하였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