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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7 2014노147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총 144회에 걸친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중 원심은 15회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54 부분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위 금원은 M 지하주차장 입구 비가림막 공사와 관련하여 회사에서 과태료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E는 위와 같은 사항은 피고인이 관리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 이하 ‘피고인 국민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을 보면, 위 금원은 D의 기업은행 법인 계좌(계좌번호 S, 이하 ‘회사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 이하 ‘E 계좌’라 한다)로 이체된 다음 피고인 국민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고 과태료를 지급하는데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회사 계좌에서 2010. 12. 31. 14:30:47경 E 계좌로 1,042,500원 송금되고, E 계좌에 입금된 후 피고인 국민계좌로 1,102,000원이 송금된 후, 같은 날 100만 원은 현급지급기에서 현금 출금되었으나, 피고인 국민계좌에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업무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 국민계좌로 송금하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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