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246455
추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3. 28. B한의원을 개설하여 피고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비용 등을 받게 되었다.

나. 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C로부터 위 한의원 운영자금을 매달 조금씩 나눠 대여받기로 하고 C에게 2014. 3. 20. 액면금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C는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요양급여 등의 채권 중 2억 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797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4. 4. 10.자 결정을 받았고,

4. 14.경 피고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

5. 1.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로부터 2014. 8. 22.부터

8. 27.까지 98,416,690원가량을 받았다. 라.

아이엔케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A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176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결정문이 2014. 8. 21. 피고에게 송달되는 등 A에 대한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마. 지급명령이 확정된 채권을 2014. 8. 26. 양수하여 A에 대한 채권(위 라.항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117653호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을 갖게 된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가 사행행위라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5493호로 9,000만 원의 범위에서 일부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52779호로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C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2014. 12. 22.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2. 24. 피고에게 가압류결정문이 송달되었다.

바. 그러자 C는 2015. 1. 26. A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