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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6473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진흥상호신용금고(이후 상호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엠닷컴(이하 ‘엠닷컴’이라 한다)은 2000. 9.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엠닷컴, 근저당권자는 진흥저축은행,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채무자가 위 금고에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신용계 및 신용부금거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채무자나 설정자가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은 5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진흥저축은행 앞으로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진흥저축은행 2000. 9. 4. 엠닷컴과 사이에 여신과목을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을 36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진흥저축은행과 엠닷컴은 2001. 8. 31. 여신과목을 할인어음, 여신기간만료일 2004. 8. 30. 여신(한도)금액을 30억 원, 이자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2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재체결하였다.

그리고 진흥저축은행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엠닷컴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다. 라.

진흥저축은행은 2003. 12. 2. 엠닷컴과 엠닷컴의 A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26789호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와 엠닷컴이 연대보증한 A 개인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4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04. 4. 16. '엠닷컴과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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