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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나4694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강서구 B, C 일대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및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06년 3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분양률이 저조하였고, 이에 E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 등은 허위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여 분양률을 높임과 동시에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등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를 비롯한 수백여 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허위의 분양계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나.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6. 9. 7.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E로부터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대출 명목으로 18,400,000원을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여신거래약정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으로, 그에 따른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수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왔는데, 진흥저축은행과 피고는 최종적으로 변제기를 2011. 9. 7.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진흥저축은행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1. 9. 7.이 지나도록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2015. 8. 18. 기준으로 합계 36,786,593원(=원금 18,400,000원 연체이자 등 18,386,593원)이다.

마. 한편,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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