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2. 14.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1. 2. 27.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D, E, F, G 중 B의 공유 지분, H 및 F외 6필지의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I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B이 피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신용계 및 신용부금거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이자채무, 지연배상금채무, B이 부담할 제 비용, 보험료 등의 부대채무,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을 1,170,000,000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01. 2. 28. 피고와 사이에 여신과목은 계약금액내 대출, 여신한도금액은 4억 원, 여신기간은 2001. 2. 28.부터 2006. 2. 28.까지, 이자는 연 11%, 지연배상금은 연 19%, 연대보증인은 J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할인어음 한도액은 5억 원, 거래기간은 2001. 2. 28.부터 2002. 2. 27.까지, 지연손해금은 연 19%, 연대보증인은 J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B은 2001. 6. 30.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L외 3필지상 M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K은 위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2. 4. 30.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10억 원, 이자 연 9%, 지연손해금 연 19%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10억 원으로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K의 대표이사인 N, K의 실사주인 O, B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B의 10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