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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40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나는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데 이자 3%로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명목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3.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에 있는 화곡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고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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