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0. 8. 30. 체결된 대물반환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이하 전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4. 15. B에게 380,000,000원을 변제기 2010. 4. 15., 이자 연 13%, 지연이자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B는 현재 위 대출원금과 2010. 7. 20. 이후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한편, B는 2010. 8. 30.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반환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B는 2010년경 64,129,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아래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1) 28,363,417원 상당의 전북 완주군 C 답 3,197㎡, D 답 871평, E 답 21평, F 전 430㎡, G 답 23평, H 전 327㎡, I 전 71㎡, J 전 12㎡, K 전 20㎡, L 전 114평, M 대 602㎡, N 전 105평, O 전 188㎡, P 임야 6단 3무보 중 각 12/220 지분 (2) 50,867,097원 상당의 전북 완주군 Q 답 1,150㎡, R 답 803평, S 임야 13,940㎡ 중 각 4/31 지분 (3) 48,809,250원 상당의 전북 완주군 T 대 639㎡, U 대 350㎡, V 도로 88㎡, W 대 296㎡, X 대 60㎡, Y 대 63㎡ 중 각 661/1496 지분
라. 반면 B는 2010년경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외에도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에 9,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10. 8. 17. 이 법원 2010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증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주군수에 대한 2014. 10. 2.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완주군 Z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