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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3 2018가단1904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56,879,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17. 10.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와 원고, 선정자 H, C, I이 있다. 2) 선정자 D은 피고의 배우자이고, 선정자 E, J, F는 피고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생전 증여 등 1) 망인은 2015. 6. 26. 피고와 선정자 C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부동산 수증자 및 지분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전북 완주군 K 대 691㎡ 선정자 F 164,458,000 2 위 지상 목조 돌기와지붕 단층주택 44㎡ 〃 8,888,000 3 전북 완주군 L 전 109㎡ 피고 20,601,000 4 전북 완주군 M 답 2073㎡ 선정자 D 78,774,000 5 전북 완주군 N 전 2756㎡ 피고, 선정자 E, J 각 1/3 지분 435,448,000 합 계 708,169,000 2) 망인은 선정자 C에게 2015. 9. 21. 아래 표 순번 3 내지 6 부동산을, 2016. 2. 29. 아래 표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순번 부동산 수증자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전북 완주군 O 답 531㎡ 선정자 C 28,674,000 2 전북 완주군 P 답 1233㎡ 〃 44,388,000 3 전북 완주군 Q 전 993㎡ 〃 37,734,000 4 전북 완주군 R 전 212㎡ 〃 4,876,000 5 전북 완주군 S 전 2097㎡ 〃 77,589,000 6 전북 완주군 T 전 508㎡ 〃 19,812,000 합 계 213,073,000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채무는 U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175,649,492원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U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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