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28.부터 2010. 2. 22.까지 안성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398,450,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926,47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함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그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308,01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4,640,01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 10.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
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