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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6 2020고합2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7세) 과 2018. 9. 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5:00 경 청주시 서 원구 C,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흥분한 피해자가 양주 병을 자신의 다리에 내리치며 자해를 하자 이를 말리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려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전화 상담 사실 확인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 자가 112 신고한 녹취 파일 정리 및 112 신고 내역서(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 피해 자가 신고한 112 신고 접수 내역 및 녹취록 정리), 수사보고 (2019. 12. 10. 자), 수사보고( 피해자 전송하여 준 카 톡 문자 등에 대한 설명),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내역서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전화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및 태블릿 분석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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