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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70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B이 88체육공원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자인 C과 피고인의 관계를 의심하자 2014. 8. 6. 14:00경 전화로 미추홀콜센타 120번(인천광역시 종합민원상담 서비스)을 통해 남동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원에게 “88체육공원에서 성매매를 하니 공원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폐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6. 17:31경 인천 남동구 D맨션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민원 내용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인천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했는데 안 들어준다. 인천수도사업국에 청산가리를 20kg을 넣겠다. 너무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인천남동경찰서 112순찰차량 7대, 형사기동차량 2대를 포함하여 경찰관 20여명을 인천수도사업국 및 피고인의 집에 출동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신고 접수내역 확인요청, 112신고 녹취록 CD, 수사보고(112신고 녹취록 등), 112신고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진위 여부 확인), 만월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상수도 사업본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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