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피고 유한회사 B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9.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9. 피고 C, D의 소개로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피고 회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2018. 5. 10.까지, 특약사항: 상기분묘 4기 이장과 동시에 잔금 지불키로 한다(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이장은 매도인이 이장일자를 정한 후 매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대행하기로 하되 이장시 필요한 제례 음식은 매도인이 원할 경우 매도인이 준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계약금 1,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2018. 4. 29.경 7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묘지의 이장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1억 3,500만 원 및 이장비용 700만 원을 합한 1억 4,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묘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원고가 지목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항변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