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D 임야 2,199㎡(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관하여 형질변경 등 개발을 한 후 이를 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7.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0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00,000,000원을 계약시에, 잔금 705,000,000원은 2014. 1. 21.에 각 지급받고, 2014. 1.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1면에는 ‘제5조(제세공과금) 계약체결 이후 위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인도일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인도일 이후의 것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세책임은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면에 ‘별지도면’이라는 제목 아래 '1. 매도인은 인허가 승계에 대한 모든 서류 일체를 조건없이 매수인에게 협조한다.
2. 근저당권설정(여수수협 금 1,350,000,000원정)이 있는 상태이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말소와 동시에 매수인이 대출금 620,000,000원을 받는 조건이다.
3. 계약금(금 일억원정)은 매도인 및 매수인이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 통장에 예치하되, 대출진행조건(위2항)이 성립될 경우 지정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4. 도로지분 115평방미터는 후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요청시 즉시 매도, 매수하는 조건이다.
'라는 특약사항이 정하여져 있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날짜에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4. 1. 21.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