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507,682,492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동산 중개인 F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 대구 수성구 D 외 1필지 중 일부(대 489.3㎡) 매매대금: 1,169,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1,069,000,000(2015. 10. 30. 지불) 부동산 인도일: 2015. 10. 30. [특약사항]
1. 본 매매대상물은 토지분할도를 기준으로 측량 후에 매수인이 필요한 면적을 산정하기로 한다
(약 148평 정도, 토지분할도 참조). 2. 매도인은 공부상 계획도로로 된 부분을 현황도로로 개설해(토지분할도상 E 도로) 주기로 하며 측량 후 토지분할도를 기준으로 E 토지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동시에 잔금 정산하기로 한다.
***(토지분할도상 P 도로 부분은 매도인이 적극 협조해 주기로 한다)
3. 본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의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매수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L 씨가 매수인의 보증인이 되어 공동 책임지기로 하며 원만한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
(신분증 사본 보관). 4. 본 매매대상물의 임차인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잔금일 전에 명도해 주기로 하며 명도 후 잔금 정산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명도도 변경될 수 있다). 5. 정확한 면적이 산정되지 않았으므로 측량 후에 면적을 산정하기로 하고 금액은 평당 790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
6. 잔금일은 서로 협의 조정될 수 있다.
다. 이 사건 최초 계약서의 수정 이 사건 최초 계약서 원본 2부는 부동산 중개인 F이 모두 보관하고 있었는데, F은 피고의 수정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최초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