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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208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광주 서구 E 임야 11674㎡, F 임야 125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1/3 공유지분권자이다.

나. (1) 원고와 피고들은 2012. 2. 13.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4,888,75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888,750,000원 계약금: 600,000,000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00,000,000원, 2012. 2. 24. 지급. 잔금: 3,988,750,000원, 2012. 3. 30. 지급.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약사항

1. 피고 C 지분 잔금 시 근저당 설정 말소한다.

2. 매수인이 목적 법인을 설립 중이므로 매수인 인감 발행 시 매도인이 적극 협조하여 매수인이 지정하는 회사 또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발행한다.

3. 지상의 타인 묘지 4기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매도인 소유 묘지는 2개월 내에 이장하기로 한다.

지상수목은 매도인이 뽑아가고, 2개월 후에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매도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2. 2. 13.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각 200,000,000원씩을 지급하고, 2012. 2. 17. 중도금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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