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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39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위치하는 D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E( 여, 39)과는 2004년도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1:00 경 울산시 울주군 F 아파트 103동 1202호 거실에서 그전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고는 그날도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에 대하여 묻는데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고 상대를 해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고 조르면서, 어깨 부분의 옷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의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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