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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나146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15. 피고에게 32,540,000원을 변제기 2006. 9. 22.로 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대부업자인 원고가 대여한 것이므로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위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위 차용일 이후에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7. 28.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면7104호)을 받아 그 책임 또한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거나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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