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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29 2020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6급인 피해자 B(여, 67세)와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4:30경 포항시 구 길 에 있는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에 뽀뽀를 하는 등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 고소장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면담 및 피의자 특정), 내사보고(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복지카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화상자료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화상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진단서 등 첨부), 수사업무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발급요청), 수사업무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 등 발급요청) 회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내사보고(20. 1. 29.자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결과 - 범행시간 추정), 약도(피해자, 피혐의자 동선 포함),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녹취록에 대한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서(위촉장, 프로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경위에 대하여),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자료,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결과), 통화내역,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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