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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이 있는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 등 여러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단 둘이 공터 부근에 있는 C여관 D호로 들어가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오전경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피해자 작성의 현장 그림 포함)

1. 발생보고(순번 2번)

1. 내사보고(순번 4번)

1. 각 수사보고(순번 3, 7, 22, 25, 27번)

1. 각 사진, 장애인증명서 등,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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