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6. 21:50 경 원주시 중앙동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천사로 262에 있는 학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62에 있는 학성 초등학교 앞 도로를 평원 사거리 방면에서 신흥 공업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4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 범퍼로 피해자 F( 여, 28세) 가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