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카페 ‘E’에 아이폰 6S 64기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6S 64기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6S 64기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11:33경 아이폰 6S 64기가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인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1.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 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E앱 대화내역, 각 K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변제를 주장하면서 입금내역을 제출하고 있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 횟수, 편취금액, 피해자들에게 변제가 완료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