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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7.21 2020고정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E)으로 모바일 앱 ‘F’에 접속하여 “마끼다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47세)에게 “선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 19:12경 A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6만 원을 송금 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6,280,000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및 문자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 입금명세표 및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및 대화내역,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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