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 579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12. 9.경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5,300,000원은 E 60가구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서린디앤씨는 그 무렵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D이 2009. 9. 14.경 사망하자 아들인 피고가 2009. 1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서린디앤씨가 보유하는 이 사건 사업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양도되었다.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2008. 9. 25. 서린디앤씨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2010. 2. 26.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F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이다) 2010. 2. 26. F 주식회사 G 2014. 10. 17. 주식회사 G 원고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도 이전받았으므로, D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37,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린디앤씨가 잔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