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고 한다)는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10.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17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7,500,000원은 D맨션 60가구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서린디앤씨는 그 무렵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서린디앤씨가 보유하는 이 사건 사업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양도되었다.
2008. 9. 25. : 서린디앤씨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2010. 2. 26. :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E 2010년 : E 주식회사 광정건설 2014. 10. 17 : 주식회사 광정건설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권 양수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5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서린디앤씨가 잔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해제)로 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린디앤씨가 원고로의 매수인 지위 변경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가 동의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