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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9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 579세대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10. 2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D건물 60가구 전체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계약금 15,300,000원을 지급하고, 별도의 중도금은 없이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서린디앤씨는 그 무렵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서린디앤씨는 2007. 12. 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로 장기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2013. 8. 27.경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승인이 취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원고가 결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업권이 서린디앤씨로부터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E, 주식회사 광정건설, 원고의 순서로 순차 이전되었는데, 원고는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도 함께 이전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137,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서린디앤씨가 약정 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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