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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가단194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던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2005. 10. 30.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3,000,000원, 계약금 15,300,000원,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계약금 15,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서린디앤씨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지위가 서린디앤씨,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D, 주식회사 광정건설, 원고로 순차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서린디앤씨는 피고와 2007. 12.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서린디앤씨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서린디앤씨는 위 계약금 또한 포기하였다.

② 서린디앤씨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되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지위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위 계약의 매수인이 아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서린디앤씨에서 원고로 바꾸는 것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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