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린디앤씨(이하 ‘서린디앤씨’라 한다)는 부산 동래구 C 외 118필지에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5. 10. 29. 피고와 사이에 서린디앤씨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계약금 1,650만 원은 D 60가구 전부에 대하여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5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다. 서린디앤씨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라.
서린디앤씨가 보유하는 이 사건 사업권은 아래와 같이 순차로 양도되었다.
2008. 9. 25. : 서린디앤씨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2010. 2. 26. : 주식회사 밴티지스트레티지인터내셔날 E 2010년 : E 주식회사 광정건설 2014. 10. 17 : 주식회사 광정건설 원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업권 양수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서린디앤씨가 잔금지급을 지체하던 중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무효(해제)로 되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서린디앤씨가 원고로의 매수인 지위 변경에 대하여 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동의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