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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12 2014고단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 22:20경 아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해자 F(21세)가 위 주점 앞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를 자전거로 충격한 문제로 말다툼을 한 후 이에 앙심을 품고 부친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F 및 그 일행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을 각각 소지하고 위 주점으로 갔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2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허리에 꽂아 둔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칼날을 혀로 핥다가, 피해자 F의 뒤에서 한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고 다른 한 손에 든 위 식칼을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댄 후 ‘죽고 싶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F가 손으로 위 식칼의 칼날을 붙잡자, 피해자 F가 위 식칼을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 식칼을 빼내어 피해자 F의 좌측 손가락 부위가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고기 손질칼을 피해자 G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 G이 위 칼을 붙잡으려 하자, 위 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 칼을 뒤로 빼어 피해자 G의 왼손 손바닥 부분이 베이는 상해를 가한 후,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귀를 붙잡고 위 칼을 귀에 들이대고 귀를 자르려는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 G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칼을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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